하청 노동자 죽어도 대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받는다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정애·장철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키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이다. 산재보험은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산재가 많은 기업엔 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반대로 산재가 적은 기업엔 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청·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 실적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원청업체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 대기업이 보험료를 할인 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청업체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이나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하청·파견 노동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이 과도하게 보험료 혜택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의 사고 사망자수, 산재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실적요율 할인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규제강화' 고용·노동 법안에 꼽히기도 했다. "하청의 보험료 부담을 원청이 책임져야 해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산재 보험료율 문제에 대한 국회 안팎의 지적이 이어져 왔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큰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산재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안호영 의원은 "GS건설 691억원, 현대중공업 602억원, CJ대한통운 108억원 등 8개 기업에서 5년간 보험료를 2831억원 감면받은 사례가 있다"며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산재 위험 부담은 하청이 떠안고 감면은 대기업에서 받는 구조"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현재 퇴직자에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영세기업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 2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소위는 이날 심사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은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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