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8·9단지 조합 설립

신연수 2021. 2.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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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 '주공8·9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게 됐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3일 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과천시 부림동 41 일대 약 13만8000㎡에 들어선 주공8·9단지는 2120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4단지는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5단지는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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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안받아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 ‘주공8·9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게 됐다. 이들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3일 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과천시 부림동 41 일대 약 13만8000㎡에 들어선 주공8·9단지는 2120가구 규모다. 과천 시가지에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다. 8단지 12개 동 1400가구, 9단지 17개 동 720가구로 구성됐다. 8단지와 9단지가 각각 1983년, 1982년 준공됐다. 이들 단지는 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지지분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9단지가 들어선 대지 가운데 약 2만㎡가 등기부등본상 8단지 소유여서 향후 9단지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9단지 주민이 반발해 추진위 설립 당시 동의율이 51%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설립 신청을 못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간 거주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75%)을 채웠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주공8·9단지는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과천주공은 ‘래미안 슈르’(3단지)와 ‘래미안 에코팰리스’(11단지)를 시작으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7-2단지) ‘과천 푸르지오써밋’(1단지) ‘과천 센트레빌’(12단지) ‘과천 위버필드’(2단지) ‘과천 센트럴푸르지오써밋’(7-1단지) 등이 재건축을 마쳤다. ‘과천 자이’(6단지)는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4단지는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5단지는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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