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김학의사건' 피의자로
검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주 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수사의 근거는 2차 공익신고서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어질 수원지검 수사팀의 조처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와중에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힘겨루기 대리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돼 윤 총장의 정권 수사에 힘이 실린다. 법무부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을 수습하면서 22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모든 정권 수사팀을 그대로 살려뒀다. 윤 총장 퇴임 전까지는 현재 정권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행되면서 오히려 '몇 달 뒤 큰 인사가 있으니 줄 잘 서라'는 메시지가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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