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김학의사건' 피의자로

박윤예 2021. 2.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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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두차례 출석요구에 불응
검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대검찰정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끝으로 당분간 '인사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주 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수사의 근거는 2차 공익신고서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어질 수원지검 수사팀의 조처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와중에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힘겨루기 대리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돼 윤 총장의 정권 수사에 힘이 실린다. 법무부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을 수습하면서 22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모든 정권 수사팀을 그대로 살려뒀다. 윤 총장 퇴임 전까지는 현재 정권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행되면서 오히려 '몇 달 뒤 큰 인사가 있으니 줄 잘 서라'는 메시지가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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