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김준억 2021. 2.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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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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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언론법학회 긴급토론회.."피해 구제 현실화" 찬성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미디어 법률안 쟁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1.2.24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만,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자 4명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찬반이 나뉘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1.2.24 jin90@yna.co.kr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먼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배상했고 집행유예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4년 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수준도 낮지 않은데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현업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개혁이란 큰 틀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라는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첨예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론 수렴 작업이 거의 없었다"며 "토론회나 공청회 등도 없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심석태 교수도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여당 '미디어·언론 상생 TF'가 이들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호사인 김준현 본부장은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측에서는 1인 미디어들의 '표현 행위'를 규제하고 싶어 하는 거 같다"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언론사 피해 구제 관련 법안을 찾아 처음에는 상법을, 이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려다 보니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정치, 경제 권력이 남용하면서 취재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른바 '봉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은 미디어와 언론에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면서도 "정직한 목격자로서 역할 해야 할 언론 목소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 개정안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개념이기에 좀 더 꼼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슈 등 긴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1.2.24 jin90@yna.co.kr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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