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사태 송구하다"면서..檢인사 보고자 끝내 함구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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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른바 '신현수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의 대통령 보고 시점과 보고 당사자를 국회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지만 명확한 인사 보고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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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누가·언제 보고했나" 질문에
유 "대통령 통치 행위" 답변 거부
신현수 사표 수리 가능성도 열어둬
청와대가 이른바 ‘신현수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의 대통령 보고 시점과 보고 당사자를 국회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조차 ‘패싱’당했다는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둘러싼 핵심 의혹이 소명되지 못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누가, 언제 검찰 인사안을 보고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내가 보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지만 명확한 인사 보고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유 실장은 공개 불가 이유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들었다. 이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됐지만 유 실장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유 실장은 다만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전에 문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프로세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국법상 행위가 성립되기 전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곤두세웠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유 실장은 아울러 문 대통령의 승인 시 보고자에 대해 “분명하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사이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유 실장은 박 장관과 신 수석의 마찰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간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측면에서 열심히 잘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잘 안 됐다”면서 “기대치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정수석이 인사안이 조율이 안 됐다고 항명했다.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행위”라며 “저런 행위를 했다면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실장은 이날 신 수석 사태와 관련된 첫 질문에 곧바로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유 실장은 “비서실장으로서 지난해 법무부·검찰 문제로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신 수석의 향후 거취에 대해 “지난 22일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다”면서도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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