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이렇게.."발열 시 접종 연기·1~2차 동일 백신 맞아야"

함정선 2021. 2.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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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구성 성분에 알레르기 있다면 백신 접종 안돼
1~2차 백신 간격 준수해야..AZ 8~12주·화이자 3주
발열과 구토 등 이상증상은 수일 내 사라져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반응은 응급실로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 신청기준 '전액'으로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해 각 기관이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예방접종 지침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레르기 반응 있으면 접종 안돼…발열 시 접종 연기해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하루 전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백신 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며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별 접종간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차 접종 후 8∼12주 후 2차 접종을 맞아야 하며, 화이자는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발열·메스꺼움 등은 수일 내 사라져…아나필락시스는 ‘응급실’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과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간 관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당국은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도록 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당국은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나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예방접종 국가보상…코로나 접종 신청기준 ‘전액’으로 확대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역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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