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타인계좌로 불공정 주식거래 모니터링 강화"

강계만 2021. 2.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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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계좌를 연계계좌로 묶어서 주문내고
커뮤니티 통해 주식계좌 운영을 맡기기도
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 개최
"타인에게 계좌 제공했다가 형사처벌될 수도"

금융당국이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영을 맡기는 사례도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24일 제 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했다.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은 최근 100개 이상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여서 불공정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실제 계좌의 주인과 주식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제 3자의 투자전문가인 사례도 적발했다. 아울러 주식투자 커뮤니티,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서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측은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낙오우려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다"며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전문가들이 확보한 다수의 계좌들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은 "타인이 불공정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에 쓰였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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