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합판매 부당지원" SKT·SKB에 과징금.. SK "합리적 계열사 거래"

팽동현 기자 2021. 2.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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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그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총 64억원가량 과징금을 부과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며 "상세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시장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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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결합판매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그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총 64억원가량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결합판매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동원했다는 이유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각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된 것으로 파악했다. SK브로드밴드가 자사에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경쟁환경을 바탕으로 2위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T “공정위 심의 결과 유감… 의결서 살펴볼 것”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인터넷 등 유선 상품 판매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서 맡지만 경쟁사인 KT 및 LG유플러스는 직접 판매하는 차이가 있다. ARPU 기준으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한 것은 실제와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규제 예측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 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도 자사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며 “상세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시장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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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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