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형준 정조준한 與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추진"(종합)
김태년 "박형준, 모르쇠 일관..국민 앞에 전모 고백하라"
김병기, 오후 의총서 국정원 불법 사찰 대응 현황 보고
"국정원 자료 제출 늦어지면 정보위 재소집해 보고 의무화"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MB),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을 앞둔 선거용 정치공작이라 반발하자,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 청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불법 사찰 정황을 입증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현황 점검 정도만 이뤄졌으며 내주 의총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이명박, 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으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보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 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사찰이 확인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공작은 가당치 않다. 불법 사찰 보고서는 우리당이나 정치권이 제기한 것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공개되기 시작했다"며 "박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MB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까지 전선을 확대해, 이들이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불법 사찰 정부라 불러도 틀리지 않다. 사찰정보를 받으면 미행을 했는지, 도·감청이 이뤄졌는지,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전모를 알 수가 있다"며 "당에서 사찰 방식에 대한 사례를 모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예비후보를 향해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시절에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정말로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는지 진실 기초해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는 "명진스님은 박 예비후보가 정무수석 재직 시절에 승적을 박탈당하는 등의 각종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할 것도 권유해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대응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당 차원에서 불법 사찰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 사안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국정원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진상을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보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12월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원에 요구한 자료 제출 진척이 늦어지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정보위를 재소집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료 보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정보위원은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논의는 오갔지만, 현황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도록 한 상태"라며 "특별법은 좀 더 논의가 성숙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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