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7만t 불법매립한 업자, 공무원들은 뇌물 챙기고

김동영 2021. 2.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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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일대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t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과 강화군 소속 전·현직 공무원 3명 등 10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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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매립 ⓒ인천경찰청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기 일대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t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과 강화군 소속 전·현직 공무원 3명 등 10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는 폐토사류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업자 등과 공모해 분쇄한 폐기물 약 3만5000t을 반출하고, 인천·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 현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인천지역 건설(매립)업자 등은 건설폐기물 약 14만t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 구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와 개울 등에 무단 매립해 국토를 불법 개발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 공무원들은 일부 농지 및 개울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해줘 불법개발을 초래하거나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혐의 업체 및 관공서와 향응 제공 유흥업소 등을 순차 압수수색해 폐기물 처리내역 및 뇌물장부,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인천 및 경기도 일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농지 등에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며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뇌물수수·직무유기 등의 범죄에 연루돼 형사 입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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