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실 은폐"..테더, 뉴욕 검찰과 200억원대 벌금 합의

이지영 2021. 2.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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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벌금 납부는 합의하나, 혐의는 인정 안 해"
사업 유지를 위해 막대한 금융 손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1850만달러(한화 약 206억 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과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19년 4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고객에게 거액의 금융 손실을 입히고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는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된다. 가치가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 금액 만큼의 달러를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테더는 유통 중인 USDT만큼 충분한 달러화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중반까지 USDT를 발행할 때마다 은행에 달러를 예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테더 측은 예치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감사 결과만 발표하며 공신력 있는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1일에는 바하마에 있는 델텍 은행에 예치금이 보관됐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다음 날인 11월 2일에 델텍 은행에 보관된 수억 달러를 비트파이넥스 계좌로 옮긴 정황도 검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다.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겨준 8억5000만달러(약 9452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자 테더에 예치된 고객 자산을 지원받아 충당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아이파이넥스라는 회사의 산하에 함께 있는 종속회사라 가능했다. 하지만 양사는 모두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2년에 걸쳐 이어져 오던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사건은 뉴욕주 검찰이 벌금과 뉴욕주에서 더 이상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종결됐다. 또한 양사는 향후 2년간 분기마다 고객 예치금을 뉴욕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비트파이낵스와 테더는 자신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금융 손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했다”며 “테더가 언제나 달러화로 뒷받침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뉴욕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을 접도록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사는 벌급 납부는 합의했지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더는 뉴욕주 검찰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법적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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