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무명녀 방지법' 통과..친부 혼자 출생 신고 가능

안채원 기자 2021. 2.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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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친부의 단독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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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소위 의결..대법 "유전자 검사" 의견은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과 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맨 오른쪽)./사진=뉴스1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할 경우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1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제출안)을 의결했다. 기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친부의 단독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외 친모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친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출생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모 특정이 되더라도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친부가 단독으로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삭제하고,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만 일치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과학적 증명만 되면 무조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내용이라 파격적인 안으로 평가받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현행 법률과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반영하기 위해선 민법을 포함해 완전 새롭게 개정을 해야 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추후 논의를 해 보완 절차를 거치겠단 식으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인천에서 한 아이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친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친부는 친모에게 수차례 출생신고를 요청했으나 친모는 남편과의 법적 관계 정리 문제로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친모는 친부에게 충격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했고, 친부는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는 사망신고서에 '무명녀(無名女)'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안으로도 지난달 인천 사건의 비극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아이의 친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혼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무부 제출 개정안만으로는 친모와 혼인 관계가 아닌 친부는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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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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