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선생님 분양' 글 등장..교총 "원격수업 초상권 침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공유하고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에 게시됐다가 사라진 한 글에선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도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당국에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 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6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요구한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을 재차 요구했다.
교총은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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