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성추행 혐의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2021. 2.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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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그해 8월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조사를 통해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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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그해 8월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조사를 통해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솔로 앨범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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