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의혹' 과징금 받은 네이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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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을 둘러싼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난해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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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을 둘러싼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난해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3건을 받은 네이버는 오는 26일 부동산, 내달 2일 쇼핑 서비스 제재와 관련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제54조에 따라 30일 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해 최종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린 행위에 대해 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9월에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발표 즉시 각각 "알고리즘 개선 작업 50차례 중 5개만 임의로 골라 판단한 것", "카카오의 무임승차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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