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우리銀 라임 제재심 출석..징계 수위 경감되나(종합)

박기호 기자 2021. 2.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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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 피해자 구제 노력 평가 의견 첫 제시..신한은행은 제외
금감원, 금융사 CEO 무더기 중징계 추진에 "과하다·책임전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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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처음으로 출석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반면 금소처는 같은 날 열리는 신한은행 제재심에선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제재심 위원들이 판단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제7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기업은행에 이어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중에선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융권의 관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사전통보한 징계가 제재심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여부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의 향후 행보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금융권 CEO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너무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기관 CEO가 그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책임을 CEO에게만 묻는 것은 금융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감독 부실과 관련한 반성없이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금소원 의견 제시로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감경 사유를 따져서 제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재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감경과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은 잘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게 여지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하는 금소처의 태도는 다르다. 금소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출석, 피해 구제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술을 할 방침이지만 신한은행에 대해선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금소처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피해 구제를 했느냐를 종합적으로 봤다”며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先)지급했지만 이는 유동화를 위한 조치일 뿐 (피해자 구제의) 완성은 아니다”라며 “이것만 놓고 피해자 구제를 잘했다거나 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정과 세칙에선 충분한 배상과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은행보다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다른 펀드의 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에게 50%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고 있지만 금소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소처가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에 대해 질의를 하면 설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처 관계자는 “답변 과정에서 선지급 50%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얘기를 할 것이고 이 외에도 소비자 보호 등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설명은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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