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손질..헤지펀드 '울고' PEF '웃고'

박종오 2021. 2.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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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고액 자산가 돈이 몰리며 고속 성장한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PEF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익만 얻는 헤지펀드로 구분된다.

앞으로 사모펀드 구분을 기관 전용과 일반 펀드로 바꾸며 지금껏 PEF와 헤지펀드에 각기 달리 적용해온 운용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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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편 법안 내달 국회 통과 유력
라임 사태 불똥 튄 헤지펀드 업계, 시장 위축 우려
투자 규제 풀린 PEF는 반색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사모펀드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고액 자산가 돈이 몰리며 고속 성장한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는 우려가 적지 않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불똥이 튀며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업계는 반색한다. 투자 규제가 풀려서다.

사모펀드 제도 6년 만에 개편…헤지펀드 위축 우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2015년 마련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정이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PEF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익만 얻는 헤지펀드로 구분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후자다.

앞으론 펀드 유형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투자가 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 일반 사모펀드는 지금보다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라임 사태 후폭풍에 성장세가 한풀 꺾인 헤지펀드 업계는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주로 개인 투자 수요가 많은 만큼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가 분기별 자산 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자산 500억원 초과 펀드의 경우 매년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는 “펀드 재산으로 감사 비용을 부담하면 투자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주식형 펀드처럼 회계 감사가 사실상 필요 없는 상품까지 모두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판매망도 문제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를 파는 판매사와 펀드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 펀드에 대출 등을 제공하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에 운용사 견제·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펀드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등이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조금 받겠다고 펀드를 팔거나 수탁했다가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량 운용사 상품이 아니면 창구에서 사모펀드를 팔 이유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국내 헤지펀드 순자산은 현재(22일 기준) 455조원으로 라임 사태가 처음 불거지기 직전인 2019년 6월 말 381조원 대비 19% 늘었다. 하지만 최근 펀드 신규 설정액과 은행권 판매 잔액 등이 급감하며 위기감이 크다고 업계에선 호소한다.

PEF, 소수 지분 투자·대출 허용에 반색

PEF 업계 분위기는 헤지펀드와 다르다. 지금도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가 돈을 주로 굴리는 만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려 PEF는 지금보다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수혜를 입는다.

현재 PEF는 경영 참여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반드시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헤지펀드와 달리 대출도 못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와 대출이 전면 허용된다. 앞으로 사모펀드 구분을 기관 전용과 일반 펀드로 바꾸며 지금껏 PEF와 헤지펀드에 각기 달리 적용해온 운용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대형 PEF 임원은 “앞으로 펀드별 운용 전략에 따라 지분 투자와 대출을 섞는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 업계의 우려를 잘 안다”면서 “앞으로 펀드를 좀 더 신중하게 팔게 하는 등 시장이 단단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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