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 서류 직접 안떼도 된다"..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전종헌 2021. 2.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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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신용정보원]
24일부터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 신용대출 이용에 요구되는 소득증명원,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 관련 행정서류 제출 절차가 정보주체(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 만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신용정보원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9개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신청과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금융분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9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신청과 신용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왔는데, 이런 절차가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대폭 간소화되는 셈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약자들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내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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