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우려에도..與 가덕신공항 밀어붙이기

김겨레 2021. 2.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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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법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이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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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에 사실상 반대 보고서 제출
"예산 7조 아닌 28.7조 예상"
"안전사고 위험성 크게 증가"
與의원 "동네 하천도 그렇게 안 한다" 지적에도
이낙연 "2030년 이전 개항..걱정 말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법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이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등이 24일 국회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로부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 안정성·시공성·운영성·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의 4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조차 가덕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통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실시설계 특례 조항에 대해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논의하던 도중 “지금 말은 이리하고 있지마는 (저의) 속은 다 썩었다”고 토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어떻게 제 말씀을 하시느냐”고 맞장구를 쳤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며 ”참 우리 위신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법안소위에선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간소하게라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막판 민주당 지도부의 강한 압력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열린 19일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선 결국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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