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변이 막아라"..24일부터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정진욱 기자 2021. 2.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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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에서는 해외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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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미제출 시 임시생활시설 격리..발생비용 자체 부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에서는 해외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부는 기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4일 부터 해당 절차를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해 4차 유행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날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은 방역관계자 지시에 따라 입국절차를 밟았다.

먼저 입국자들은 오렌지 색상의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를 항공기에서 작성한다. 항공기에서 내린 후에는 핸드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및 검역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생년월일 등 자신의 신상과 연락처, 자가격리 주소등을 적은 뒤, 직원에게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고온이나,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방역관계자가 여행객의 핸드폰 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는 직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가 연락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때 기내에서 작성한 검진표와 PCR음성 확인증 등을 제출한다. 이어 격리통지서를 작성한 뒤 특별입국심사대에서 입국허가를 받고 격리통지서를 제출한 뒤 검역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달라진것이 있다. 정부가 24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확인해 온 PCR 음성확인서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한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한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별도로 2회 받아야 한다. 현재 공항 검역소나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후에는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취해야 하고 해제 시에는 최종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PCR 검사 1회, 입국 후 2회의 검사를 하는 것이다.

육군에서 파견된 방역관계자는 "24일부터 정부가 내국인에게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현재까지 입국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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