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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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24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에게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와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대표 등을 만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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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24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에게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인천공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와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대표 등을 만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측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으나, 공사 소유의 토지에서 여가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 골프장이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해도 새로운 업체가 바로 골프장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72가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경우, 시민들에게 무료 여가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골프장 내방객들에게는 골프장 영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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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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