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업협회, 내달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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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오는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7개 금융업협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자율결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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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업협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자율결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업협회장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는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구봉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정주 신한은행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와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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