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위·유족, 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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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와 여순사건 관련 유족들이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와 서영교 위원장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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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와 여순사건 관련 유족들이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진권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과 강정희 의원,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등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김승남 의원 등을 면담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진권 위원장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개정안이 21년 만에 이뤄질 수 있게 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되었듯이 여순 특별법안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와 서영교 위원장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3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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