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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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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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이다.
김석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추천서류를 접수한 뒤 취재진에게 "통일부 장관이 전혀 의지가 없다. 여당도 (여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이미 4년 5개월 지났다.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먼저 추천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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