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백신 접종 이상반응시 국가 보상..사망시 4억3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을 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완화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을 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 측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으로는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되고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 기준 2021년 월최저임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고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 운영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丁총리 "백신 1호 접종 논란, 누구를 위한 정쟁인가"
- '백신 D-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만명분, 물류센터 도착
- 유영민 "文대통령, 발표 전 승인…민정수석은 협의 역할"
- 中 마스크 차단효과 고작 35%…유럽서 논란 재점화
- [이슈시개]타이거 우즈 살린 한국車에 '찬사'
- [단독]"자식 진학 걱정에 합의서 작성"…배드민턴 '폭투'
- 유영민 "文대통령, 檢인사 발표 전 승인…민정수석 사표 곧 결론"(종합)
- 서울시 26일부터 접종 시작..1차 대상자 9만 6천명
- 이낙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TF 구성…특별법 추진"
- [이슈시개]MB·朴 사찰 논란에…홍준표 "겁내면 공직자 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