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檢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작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작년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8~9월께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등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출석 전에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라며 “경찰의 소환조사 자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곳곳서 짐 싸는 직원들…감원 칼바람에 뒤숭숭한 롯데(종합)
- 정바비 "연애보다 성관계에 관심 있어" 과거 인터뷰 눈길
- 기성용 “성폭행 가해자? 관련 無”VS폭로자 “날짜 특정”(종합)
- 원로배우 이무정 별세…향년 80세
- 당근마켓에 “선생님 10만원에 분양함”…교총 “개탄스럽다”
- 지디-제니, 1년째 열애 중? '뮤즈→인스타 라이브' 눈길
- ‘6번째 3기신도시’ 나왔다…광명시흥에 7만호 공급
- '출입 거절' 사유리 호소에 스타벅스 “정부지침대로 대응”
- 與 여성위 "임현택, '강선우 XX여자' 여성혐오 발언…사과하라"
- 정은경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4억 3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