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안전한 자전거문화 위한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하종민 2021. 2.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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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은 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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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시 보장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안양천 제방 자전거 도로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2021.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은 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이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 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또는 DB 손해보험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담당(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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