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블랙아웃' 피한 MBN "소송 성실히"..방통위 "항고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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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5월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소송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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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채새롬 기자 =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5월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MBN은 24일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제한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방송가에서는 소송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방송 중단 사태는 피했지만 MBN이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재출범하면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일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재승인 과정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만큼 판단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사장 공모제 시행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소송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류호길 대표가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송의 법적 대표가 필요하다면 사내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 권한대행으로 세우면 된다"며 "또 사장 공모제 과정에서 지난 자본금 사태와 직접 연루된 인사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은 MBN이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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