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비서실장 "검찰인사 발표전 文대통령 승인받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유 실장은 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질의엔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가라는 게 참 큰 숙제였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해왔다"며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집에선 항상 벗고 있는 40세 엄마…딸들에 알몸 보여주는 이유는? - 머니투데이
- 결혼식서 신랑 뒤통수 내리친 장모…'불륜'의 최후 - 머니투데이
- 23세 상간녀 "유부남인거 알고도 출산까지"…김원희 '분노' - 머니투데이
- "마음 굳세게 먹어야"…'지디와 4번 열애설' 이주연, 의미심장 글 - 머니투데이
- '열애설' 지드래곤♥제니, '그 XX' 뮤비서 첫 호흡…분위기 어땠나 - 머니투데이
- [단독]"검사들 오늘 밥도 청사에서"…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외출자제령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김가네' 회장, 성폭행 피해 직원에 "승진" 회유…아내가 고발했다 - 머니투데이
- "남녀공학 반대" 난리 난 동덕여대…한밤중 들어간 20대 남성, 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