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주민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45만원 지원

윤슬기 2021. 2.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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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올해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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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주민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 제공)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올해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기가 곤란한 구민 등이다.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범위를 확대해 보증금 상한 제한을 없애고 대상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월1일 이후 대상이 된다. 전입 신고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 과 같이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이후 대상여부를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3396-591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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