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집" 살해협박 장소 알려줬지만 헤맨 경찰..신고자는 피살

박태근 기자 입력 2021. 2. 24. 15:37 수정 2021. 2.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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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신고자가 숨진 사건은 신고자가 밝힌 중요한 단서를 경찰이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광명시 광명5동의 한 주택에서 A 씨(49·여)가 지인 B 씨(53·남)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장소 파악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은 경기남부청 접수요원이 받은 신고전화 녹음을 다시 확인했고, B 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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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신고자가 숨진 사건은 신고자가 밝힌 중요한 단서를 경찰이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광명시 광명5동의 한 주택에서 A 씨(49·여)가 지인 B 씨(53·남)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대응까지 전반에 걸쳐 감찰을 벌여 중간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기남부청 112접수요원은 사건당일 0시 49분경 “이 사람이 칼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A 씨의 신고를 받았다. 접수요원이 위치를 묻자 “모르겠다 광명인데 OOO(B 씨)의 집이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접수요원은 이런 내용의 통화를 42초간 하던 중 위급상황이라 판단하고 코드제로(Zero)를 발령했다. 코드제로란 살인, 납치, 감금, 강도 등이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접수요원이 코드제로를 발령하자 지령요원은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밝혔던 B 씨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접수요원이 A 씨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라 현장을 찾는데 실패했다.

접수요원은 A 씨 휴대전화 GPS가 잡히지 않아 기지국과 와이파이(Wifi)위치를 통해 얻은 장소를 전파했다. 기지국과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조회의 오차범위 반경은 50∼100m로, 해당 범위에는 660여 가구가 있었다.

장소 파악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은 경기남부청 접수요원이 받은 신고전화 녹음을 다시 확인했고, B 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곧바로 B 씨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 분 만에 집을 찾아갔지만 신고자는 이미 B 씨에게 살해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대응을 현장 위주로 하다보니 B 씨의 이름에 대한 부분 등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자신의 요구에 A 씨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다투던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이 사이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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