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여권' 아직 검토하지 않아"

박경훈 2021. 2.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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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법정서식으로 발급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증명서"라고 답했다.

정 단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별개로 저희가 검역법에 따라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지역, 황열 유행지역을 들어가려면 황열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만 해당 국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양식을 우리나라에서도 발급을 해 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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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따라 국내 통용 증명서는 발급"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사례도 있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법정서식으로 발급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증명서”라고 답했다.

정 단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별개로 저희가 검역법에 따라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지역, 황열 유행지역을 들어가려면 황열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만 해당 국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양식을 우리나라에서도 발급을 해 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여권이라는 형태로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국제적인 원칙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는 없다”면서 “아마 접종이 확대되면서 뭔가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백신여권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은경 청장,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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