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김나연 기자 2021. 2.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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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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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강제추행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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