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공항 예산, 7.5조 아닌 28.6조..예타면제 신중해야"(종합)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접근성·경제성 등 모두 부정적
7.5조 부산시안에 "문제가 있는 계획..재산정 결과 12.8조원"
與 추진 중인 '동남권 신공항'으로 건설시 사업비 28.6조 추산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당초 7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부산시 추계와는 달리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사업비 추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부산시가 내놓은 가덕신공항 건설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복수공항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에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시공성과 관련해서는 "가덕도는 외해(外海)에 직접 노출돼 조류·파도 등의 영향에 따른 난공사로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피해도 우려된다"며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운영성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부산시의 가덕 계획안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및 해양매립을 전제하므로 환경훼손, 사업비 추가 등으로 (향후) 확장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해양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해상매립에 필요한 확보를 위해 국수봉, 남산, 성포봉 등을 절취할 경우 해식애(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접근성의 경우도 "가덕도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교통망 확충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거가대교 노선 확장과 공항접근철도 연결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
부산시가 추정한 여객 및 화물수요에 대해서도 "예타 지침 등에 따른 수요가 아니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단순 증가율을 적용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부산시 계획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누락, 호안공 등 단가 오류, 접근교통시설 과소건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가덕 계획안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사업계획 적정석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안은 가덕신공항에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초 부산시는 사업비는 7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는 잘못 추정된 것으로 공항공사와 전문가 등이 재산정한 결과 약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특히 국토부는 국제선 활주로 하나만 건설하는 부산시안은 안전성과 운영성,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국내선용 활주로 두 개와 군 시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28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국제과과 군 시설까지 포함한 가덕신공항은 민주당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구상안이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군 시설을 제외하고 국제·국내선 활주로 두 개만 설치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갈 경우에도 15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의무 검토 의견과 관련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특히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성실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적법한 사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가덕신공항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 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해당 보고서에서 "제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타당성조사의 간소화 및 예타 조사 면제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는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가덕신공항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여야는 19일 예타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과 관련돼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여야 국토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으나 (가덕신공항을) 막아달라는 요청이나 설득작업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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