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증명서 발급..격리 면제 등 방역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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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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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등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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