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사후 결재 논란..유영민 "발표 전 문대통령 승인"

김상훈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2021. 2.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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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최근 검사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또 '인사 발표 전 대통령 결재한 게 맞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가 결정되고 나면 승인을 받고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언론에 발표한다"며 "이후 전자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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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절차..전자결재 시점은 논란 포인트 아냐"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최근 검사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련 질문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또 '인사 발표 전 대통령 결재한 게 맞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가 결정되고 나면 승인을 받고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언론에 발표한다"며 "이후 전자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결재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현수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가라는 게 참 큰 숙제였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해왔다"며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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