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마포구청장 불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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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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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 구청장에 적용된 혐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유 구청장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공여 혐의 역시 법리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당·진보당 등이 참여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서울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책위는 “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하며 ‘넘어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마포구청에서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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