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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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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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된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아울러 당시 보수단체 30여 곳이 광화문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투본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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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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