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송치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2.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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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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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
이한형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된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아울러 당시 보수단체 30여 곳이 광화문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윤창원 기자
반발한 단체들은 각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3천명 규모 집회와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만 일부 허가했다. 하지만 광복절 당일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법원이 부과한 제한사항 등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투본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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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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