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 함부로 빌려줬다가 불공정거래 악용되면 동반 처벌

김정호 2021. 2.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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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 소유주도 혐의에 따라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의 대상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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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 소유주도 혐의에 따라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감독당국의 감시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감시단은 "최근 '다수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모니터링되고 있어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기획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로 구성된 감시단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 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감시단은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 신드롬,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현상으로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가 늘고 있고,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의 대상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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