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남악=홍기철 기자 2021. 2.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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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은 3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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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가운데 이낙연 대표'/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한 박진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과 강정희 의원 등 관계자들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김승남 의원 등을 면담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위원장 등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개정안이 21년 만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되었듯이 여순 특별법안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와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오랜 시간동안 견뎌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은 3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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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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