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성추행 혐의 1심 징역 10개월 실형..구속은 피했다

김나영 2021. 2.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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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 멤버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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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A.P 힘찬 사진=천정환 기자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 멤버로 데뷔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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