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윤슬기 2021. 2.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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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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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월 1인당 5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청. (사진=강북구 제공) 2020.10.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자에게는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이 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nando@citizen.seoul.kr), 팩스(02-901-5523), 등기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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