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신현수 사퇴 파동 송구..문 대통령 발표 전 승인" [종합]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발생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표명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 사태(신 수석 사의표명)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 실장 사과에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질의가 있었다.
유 실장은 정 의원 질의에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건 몰랐다"고 설명을 더했다.
정 의원은 "신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해프닝을 볼 때 민정수석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대통령의 약속이 안 지켜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 관련 추천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제청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과 법무부 내 인사 협의를 조율하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이지 민정수석에게 (인사)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검사 인사안을 사후재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는 일요일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이뤄졌다"며 "전자결재는 통상 (그 이후에) 한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지난 7일 박범계 장관이 검사장 4명의 인사를 전격 발표했는데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나"라고 묻자 유 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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