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집회' 민경욱 전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2.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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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5일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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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5일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을지로에서 3,000명이 참석하는 적법한 집회를 주도했다”며 “(광복절 당일에)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저는 광화문 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경찰 출석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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