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봉민·이주환·박덕흠..이해충돌방지법 3월엔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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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TF)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티에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는 제2의 '박덕흠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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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TF)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가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사 수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여야 모두 지난해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해당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티에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는 제2의 ‘박덕흠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봉민 무소속 의원의 가족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가족 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 등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심지어 박덕흠 의원 쪽은 자신의 이해충돌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개인에 대해 3억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티에프는 “더 이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티에프가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티에프는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해충돌 관련 법안을 검토해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행위 금지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 금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명문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등의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에 담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민주당·정의당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모두 5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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