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2곳 이달 말 철수..백화점이 공실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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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영업종료 예정인 제1터미널 면세점 2곳의 공실과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면세점 운영사 3곳에 임시로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공사는 롯데, 신라면세점이 나가는 공간에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 면세점 3곳으로 하여금 매장 면적을 넓혀 임시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 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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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영업종료 예정인 제1터미널 면세점 2곳의 공실과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면세점 운영사 3곳에 임시로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롯데·신라면세점의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오는 28일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롯데, 신라면세점이 나가는 공간에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 면세점 3곳으로 하여금 매장 면적을 넓혀 임시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세계와 현대, 경복궁 면세점은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지니고 있다. 공사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공항 안의 면세점 공간이 비는 것을 막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꾀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3개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 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를 보면,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승인에 따라 추가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공사는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통해 면세점 운영 정상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과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하지만, 면세점 종사자 700명 가운데 165명만 고용 승계됐다.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507만∼1653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연간 7116만명에 비해 76.5%∼92.8%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1204만명으로, 전년보다 83%나 감소했다. 개항 첫해를 제외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4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8609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회복될 때까지 향후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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