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4억 3000만원 지급"

박경훈 2021. 2.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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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사망일시보상금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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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료인 보호 위해 피해보상제도 운영"
"아나필락시스,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 발생 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사망일시보상금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조사한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늦어도 120일 이내에는 이런 보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단장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은경 청장,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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