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공유대학' 올해 첫 선..2026년까지 '신기술 인재' 1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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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학들이 뭉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까지 주는 '혁신공유대학'이 올해 첫 삽을 뜬다.
2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공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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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학들이 뭉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까지 주는 ‘혁신공유대학’이 올해 첫 삽을 뜬다. 2026년까지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분야 인재 10만명을 공유대학을 통해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공유대학은 복수의 대학이 모여 하나의 기술을 중심으로 일종의 ‘가상대학’을 구성하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들과 수도권 대학의 학과별 강점을 한 데 모아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올해 사업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공유대학은 1개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4~7개 대학끼리 연합할 수 있다.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각각 40% 이상 포함해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개별 대학들의 기존 전공과 서로 결합될 수 있는 ‘모듈형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령 A혁신공유대학에 B,C,D,E,F 대학들이 참여한다면 ‘반도체 실무 인재양성’ 과정은 B·C·D 대학이, ‘고급 반도체 연구개발’ 과정에는 C·D·E·F 대학이 각각 참여하는 식이다.
공동교육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품질을 관리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는 물론 신기술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신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학위는 여러 전공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누적해 ‘미니학위(인증서)’를 주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부전공·융합전공 등의 정식 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학위취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대학끼리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공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수준별·분야별로 학생들이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세분화하고,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 간 학사제도도 개방해 타 대학 교과목도 자유롭게 이수할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학생들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볼 수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중 온라인강좌를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에 탑재해 비참여대학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업공고를 내고, 선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최대 3개의 참여대학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기간은 6년이며, 사업 첫 해인 올해 832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지원예산은 참여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간 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대학 간 역량차이를 넘어 학생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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