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착순 3만 2000마리, 내장형 동물 등록 1만원에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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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을 다음달부터 3만2000마리 선착순으로 1만원에 지원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는 4~8만원이지만 서울시민은 다음달부터 서울 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에 마이크로칩 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2019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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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는 4~8만원이지만 서울시민은 다음달부터 서울 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에 마이크로칩 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위험이 적다. 반려견 유기가 발생할 경우 주인을 찾기에도 효과적이다.
지난 12일부터는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을 입양할 때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선착순으로 1만원 등록이 가능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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