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신현수 사태'에 "송구하다..文, 檢인사 발표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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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작년에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비서실장으로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나"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 수석이) 저랑 같은 날에 임명돼서 사전에 (약속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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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국민에 피로도 준 것 송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작년에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비서실장으로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나”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 수석이) 저랑 같은 날에 임명돼서 사전에 (약속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발표된 검찰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발표 후에 이를 재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승인은 발표 전에 한다”며 “일반적으로 장차관을 임명하는 경우 인사를 협의해서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승인하고, 그 후에 발표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7일 오후 1시반 발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졌다”며 “전자결재 입력이 그후에 이뤄지는 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것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체와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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